政, 의료기관 EMR 개인정보 취약 확인…인증기준 강화 추진

개인정보보호委, 올해 첫 전체회의…개인정보 보호강화 초점
복지부와 협력해 EMR 시스템 보안기능 미흡 확인 개선 권고
인증기준·검사기준 강화, 의료기관 관리책임 강화 등도 병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1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의료기관 내에서 다뤄지는 개인정보를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 7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조사는 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후속으로 추진됐으며, 상위 5개 사업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 등이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는 일부 EMR 시스템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이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취급자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 제공 등 EMR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 및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 및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로 ▲접근권한 변경내역 기록항목 보완 ▲최대 접속시간 상한 기준 마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포함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EMR제공사의 위·수탁 계약 명확화 ▲개인정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인증받은 버전의 EMR 제품 사용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 약 3만7000개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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