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렸던 2차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분리시행된다

2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 2월 고시 후 3월 시행 확정
다수 품목에 약가인하 적용돼 사전 준비기간 부여 차원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 미확정…필수약 검토 미완 영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5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중 동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됐던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분리된다. 대규모 약가인하 일괄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와 약국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고시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이보다 한 달 유예된 오는 3월에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면서 내달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복지부는 고시 시점과 시행 시점에 1개월 차이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1차 재평가 당시 약사회 요구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은 내달 고시되지만 시행은 정확히 3월 1일부터다.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약국이나 유통, 제약사 등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에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은 9월 1일이었지만 시행은 9월 5일로 한 바 있는데, 5일은 너무 짧고 한 달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일시에 적용하고자 했던 기존 방침에도 변화를 준다.

앞서 복지부는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 약가인하를 연이어 적용하기보다는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나눠져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의약품 등 여러 이슈를 포함한 검토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72.25%부터 100%까지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2차 재평가는 2020년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전환된 경구용 전문의약품, 무균제 등 총 60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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