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묻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윤곽…이르면 내년 완성

복지부, 지난달부터 교육부·국립대병원 등과 TF 구성·참여
국립대병원 이관 작업 차질 없도록 자료인계 계획 등 논의 중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계기…2016년 논의 후 성과 이뤄져
이관 위해선 관련 법안 필요…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6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 동안 가능성만 제기돼왔던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이 끝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교육부, 국립대병원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된 TF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TF를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 이관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운영 목표"라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공개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현안, 운영현황, 경영평가, 발전방안, 예산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놓은 상태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른다. 해당 전략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진 기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이 담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논의돼온 결과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2016년에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윤소하 전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의견을 내는 등 여러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왔던 의료계에게도 긍정적이다.

다만 TF와 별도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복지부로 이관되기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 지난 23일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제정안은 현재 분산돼있는 여러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담당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5월말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1월 1일에 이관 시행이 가능해진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올해 내로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 등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관이 되면 당연히 복지부 내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 조직이 신설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이관 받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 수준이 될지, '국' 수준이 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도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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