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침화…모형 개선, 법 개정 예고

윤석열 정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의료 포함한 '국민권익 보호 위한 디지털 혁신방안' 보고
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등 담겨
시범사업 발전 더불어 법 개정 통한 '제도화'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30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범사업 모형 개선과 의료법 개정 등도 언급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서 진행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마련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해당 디지털 혁신 방안에는 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비대면진료 활성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당시에는 국민과 의사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많이 제한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행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올해에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다.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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