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醫 집단행동 종료까지 중증·응급 수가 한시적 인상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안건 논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해 환자 부담 최소화 목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수술 가산율 50%p 인상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p 인상, '정책가산금'도 마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2 18: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인상 등 일부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해야만 100%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11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내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1일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25,000원 또는 12,500원이 적용된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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