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피나뉴스 = 정윤식 기자] 이번 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파마리서치와 씨티씨바이오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걸린 주주총회를 앞두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으로 구성된 모녀 측과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 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형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울러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의 지분 확대를 비롯한 경영권 분쟁 역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갈등…선택권은 소액주주의 몫으로
먼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해 그룹 간 통합에 대한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 내용으로는 OCI그룹의 지주사인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을 포함한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의 지분 10.4%를 취득하는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난 2020년 임성기 회장의 타계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납입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사이언스 주식 11.8%를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코러스유한회사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앞선 라데팡스파트너스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총괄 자문을 맡으며 해지됐다.
하지만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이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의 SNS를 통해 한미 측이나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미약품그룹 측은 임 사장이 한미약품 사내이사지만,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에 속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 통합 관련 '팩트체크'의 그룹사 사내망 게시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여론 안정화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2022년 OCI그룹이 인수한 부광약품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종윤 전 사장 측은 한미약품그룹의 행보에 ▲라데팡파트너스가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인재 대거 이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전 사장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주주제안권 행사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 한미약품 사장에서 해임했다.
이와 같은 갈등에 국내외 자문사들도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자문사의 경우 ISS는 중립, 글래스루이스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을 들었으며, 국내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평가원은 주주제안 측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같은 국내 자문기업인 서스틴베스트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찬성의견을 냈다.
또한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앞서 제기된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형제가 제기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나서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의 지분은 28.42%이고, 여기에 지난 23일 앞선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지분 12.15%를 더하면 40.57%가 된다.
반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측 지분은 35%에 그쳤으나, 26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 42.67%로 앞선 형제가 확보한 지분을 추월했다. 결과적으로 한미-OCI그룹의 열쇠는 나머지 13.64%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 소송으로 번진 파마리서치-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
다음으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 역시 오는 29일 씨티씨바이오의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씨티씨바이오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9일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에 간접강제 소송과 함께 22일에는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에 씨티씨바이오 측은 각각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당사에서도 법원에 검사인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갈등은 지난해 2월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씨티씨바이오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된 파마리서치의 지분 확보는 13.14%(자회사 플루토 지분 포함)에 달하며, 당시 12.6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있던 이민구 대표(더 브릿지 포함)을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6일 이민구 대표가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장내 매수 단행했고, 15.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다시금 최대주주 자리에 등극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에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의 담보주식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8월 16일 이민구 대표는 128억원 규모의 추가 담보주식계약을 체결했으며, 17일 파마리서치 역시 시간외매매를 통해 0.63%, 21일 장내 매수 형식으로 0.94%, 9월 19일 1.87%를 추가 취득하며 총 17.26%로 최대주주 자리를 탈환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씨티씨바이오 지분 인수를 통해 18.32%까지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후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2일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파마리서치의 행보가 씨티씨바이오의 경영권 확보와 함께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직재생, 각막 재생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자사의 PDRN/PN 기술에 씨티씨바이오의 동물·인체 의약품 기술을 더하겠다는 것.
특히 동구바이오제약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씨티씨바이오의 조루증·발기부전 복합제 원투정(CDFR0812-15)의 2분기 식약처 품목허가가 기대되는 만큼, 오는 29일 진행될 씨티씨바이오의 정기 주주총회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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