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6일 10차 성명서 이어 7일 '팩트체크-대정부 질의' 나서
2.6 보정심 논의 과정 기록한 회의록 논란…"없다더니 있나"
의대정원배정심사위 명단 공개 재차 촉구…작성된 회의록 '無'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07 19: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을 놓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의교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6일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10차 성명서를 낸지 하루 만이다.

우선 전의교협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를 요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이 회의 직후 오후 3시 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처음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48분 연합뉴스에서 '위원 20명이 넘는데 회의는 고작 1시간 뿐, 복지부 장관 모두발언 시간을 고려하면 1시간 미만이었으며,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였다'고 보도했다.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회의록이 작성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3월 한 언론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안)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있는 법상 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 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를 했다. (보정심과 전문위도) 회의록은 없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따라서 2월 6일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결정된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전문위 역시 주요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이 작성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 작성됐다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한다. 별도 보관하고 있다면 믿을 만한 회의록이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전문위 회의록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와 박민수 차관 답변이 다르다. 계속 말바꾸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정원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고 이후 5일 뒤인 20일에 대학별 의대정원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이 배정위 첫 회의 전날에는 '지방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배정위 첫 회의에는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배정위가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의무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또 배정위 녹취록은 아니지만 회의 요약본은 있다면서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5일 만에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배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지 않은지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는지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정위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주요회의에 해당함에도 의무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교육부 입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일 교육부 입장은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님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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