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7월 4주차(7.22~7.26)에는 2분기 실적과 관련된 공시가 주를 이뤘다.
종근당이 탈모 치료제로 개발 중인 개량신약 후보물질 'CKD-843'에 대한 국내 3상을 신청 두 달 만에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예정된 임상시험 기간은 3년이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종근당, 탈모 개량신약 'CKD-843' 국내 3상, 2개월 만에 승인
- 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전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 동아쏘시오홀딩스, 1주당 700억원 현금 분기배당 결정
- SK케미칼, 1주당 400원 중간배당 결정
- 일동홀딩스, 계열사 루텍 채무보증 연장 결정
- 테라젠이텍스, 안상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 15일 정지
◆ 종근당, 탈모 개량신약 'CKD-843' 국내 3상, 2개월 만에 승인
종근당은 24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CKD-843'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 10일 신청한 지 2개월여 만이다.
해당 3상은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 273명을 대상으로 CKD-843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설계,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 기간은 36개월이다.
종근당은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남성형 탈모) 환자에서 CKD-843 투여 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CKD-843는 다국적제약사인 GSK가 개발한 경구용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를 주사제로 바꾼 개량신약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매일 복용해야 하지만, 해당 개량신약은 월 1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치료제다. 이같은 용법은 환자 복약순응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전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신풍제약은 22일 '횡령·배임 사실 확인'을 통해 1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징역형집행유예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보다 감경된 수준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약 98억원이다.
신풍제약은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故) 장용택 신풍제약 회장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이익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도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노모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1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1주당 700억원 현금 분기배당 결정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6일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통해 보통주 1주당 700원 현금을 배당하는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44억원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8월 12일이다.
◆ SK케미칼, 1주당 400원 중간배당 결정
SK케미칼은 24일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통해 보통주 1주당 400원, 우선주 1주당 400원 현금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77억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8월 9일이다.
◆ 일동홀딩스, 계열사 루텍 채무보증 연장 결정
일동홀딩스는 26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통해 계열사 루텍이 차입한 채무금액 78억원에 대한 보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루텍 채무금액은 총 78억원으로, 이에 대한 총 채무보증금액은 93억원이다. 채무보증금액 중 72억원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연대 지급보증한다.
채무보증기간은 7월 27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일동홀딩스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 총 잔액은 650억원이다.
◆ 테라젠이텍스, 안상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 15일 정지
테라젠이텍스는 23일 '생산중단'을 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15일간 안산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조업무정지가 적용되는 기간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테라젠이텍스는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해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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