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달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언급 이후 정부 태도 미온적
정부 태도 각성 촉구 및 회원 민의 수렴해 대응방안 수립 목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2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와 전국 지부장 등 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내달 1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사진>는 26일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개 중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해 박상룡 홍보이사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과 같은 호르몬 제제는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어서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사들은 다수의 한약사 개설약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사·한약사 직능 간 업무 범위에 대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각성 촉구 및 한약사 문제에 대한 회원 민의 수렴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지다.

결의대회는 대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 정책기획단과 함께 시도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분회 분회장들이 모여 진행할 예정이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한약사 문제의 배경과 그간의 대응 현황'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한약사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동훈 약사직능침해 대책 소위원회 고문변호사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지며, 비대위원장단이 마련한 퍼포먼스 공개와 함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여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수상 후보자 심의 ▲수해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2024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 추진 ▲약학대학생 대상 진로설명회 개최 ▲제40회 호남 팜엑스포 정책홍보 부스 운영 ▲2024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2024년 병원약제부서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최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개최 ▲호주 포괄적 약물검토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 현지 출장 추인 ▲약국 경영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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