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글리파엠정'·'록소리스정' 제조업무 정지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정지 5개월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현재 확보된 재고를 통해 대응할 예정, 당사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08-29 10:44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제조업무 영업이 정지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8일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등을 위반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1314억원 규모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2149억원 대비 61.16%에 해당한다. 영업정지일자는 오는 9월 10일이다.

영업정지 내용은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0일~10월 9일)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정지 5개월(9월 10일~내년 2월 9일)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9월 10일~12월 24일)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제조업무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현재 확보된 재고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무정지에 국한된다”며 “매출 감소 등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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