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 교체투여 인정 범위를 두고 생물학적 제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토피 치료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제각각인 만큼,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증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체투여 제한이 모두 풀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최응호 회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아토피피부염은 다양한 표현형과 내재형을 포괄하는 이질적인 질환으로,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면서 "치료 시 환자 병력, 병변의 범위 중등도를 평가한 후 개별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치료 옵션 증가는 환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토피피부염 치료 신약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현재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는 사노피 '듀피젠트'에서 레오파마 '아트랄자', 릴리 '엡글리스'까지 3종으로 확대됐다. 경구약인 JAK 억제제는 애브비 '린버크'와 화이자 '시빈코', 일라이릴리 '올루미언트'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최근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지난 7월 9년 만에 '2024 한국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들 치료제들을 가장 높은 등급(A)으로 권고했다.
학회는 또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JAK 억제제 사용이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혹은 경구 JAK 억제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산정특례 기준도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2021년부터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돼 국내 산정특례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기준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피부염으로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같은 기전 타 약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나 부작용에 관계없이 처음 선택한 치료제를 계속 처방받거나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함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50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깐깐하다.
즉, 중증 아토피 치료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토피 신약들은 약제에 따른 작용기전이 서로 달라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에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제제는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특정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반면, JAK억제제는 JAK(janus kinase) 신호 전달 경로에 작용해 관련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광범위한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한다. 같은 생물학적 제제라도 표적하는 물질과 작용 방식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응호 회장은 "아토피피부염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 연령, 유병기간, 중증도에 따라 환자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며 "또 치료 시작 당시 여러 요소를 판단해 최적의 치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환자마다 발현되는 효능, 내약성, 부작용 등 치료 예후가 제각기 다르다. 즉,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다른 약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체투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현행 기준대로 처음 치료하는 약에만 급여가 이뤄진다면, 가장 비싼 치료제를 선택하는 유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약가 결정 구조에서 후발 치료제들은 약가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 치료하는 단 하나의 약만 급여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비용적 혜택이 가장 큰, 가장 고가의 치료제를 선택하는 유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체 투여를 허용하는 것이 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모든 치료제간 교체 투여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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