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예비후보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국 행정처분 환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7 18:34

최광훈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당국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광훈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면서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속히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선거캠프는 앞으로도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및 약국 공동개설 금지 ▲한약제제 구분 및 표시 기재 의무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취급 및 판매 처벌 규정 명문화 ▲약국 한약국 분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광훈 예비후보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과 경찰수사를 환영하며

최광훈예비후보 캠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당국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약국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으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전국 61개 이상의 한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져 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취급은 엄연한 불법이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약사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올해 식약처는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속히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행정처분해야 한다.

최광훈 선거캠프는 앞으로도 :
-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및 약국 공동개설 금지
- 한약제제 구분 및 표시 기재 의무화
-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취급 및 판매 처벌 규정 명문화
- 약국 한약국 분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11월 7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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