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공직약사 진출을 돕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공직약사에 대한 공약을 밝힌 '박영달의 생각'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영달의 생각 – 공직약사 진출을 돕기 위해 약사회 차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하자]
지난 9월 식약처 공직약사를 6급으로 채용한 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제2024-454호)에 따라 기존 7급이던 공직 약사 기준이 6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에 국방부 약무직 국무원은 5급으로 상향된 바가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공직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09~2018년 식약처 약무직 인원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10년 동안 약무직 중 약사는 120명에서 137명으로 12.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약사는 8명에서 35명으로 287.5%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전체 정원 중 약사의 비율은 2009년 당시 9.5%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였지만 한약사의 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1.8%로 늘어났다.
약무직 중 약사·한약사의 비율로 보면 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9년 6.3%였던 비율은 2018년 20%를 넘어섰다. 이처럼 공무직 중 약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한약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슷한 결과로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 소지자는 70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 결과에 비교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수치이다.
23년 식약처는 3차례에 걸쳐 약무직 채용공고를 냈는데 2월, 4월, 9월에 각각 10명, 15명, 5명의 공고를 냈으나 4명, 5명, 3명만이 지원 합격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원 36명의 절반 수준인 19명만 근무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약무직을 채용하고 있지만 선발 인원에 비해 퇴사인원이 늘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약사 공무직의 경우 급수도 중요하지만 호봉도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급여의 차이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식약처 경력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면 별도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의 별도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한다. 약사는 근무지가 개인사업장인 경우가 많고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개인이 양식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사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가이력조회'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근무기간과 근무지만 나와있을뿐 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약사법 개정의 달인, 박영달 캠프는 식약처 등 해당 기관과 대한약사회 간의 협약을 통해 약무직 진출 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마련하고 대한약사회의 인증을 통한 경력인정이 가능하도록 대한약사회 발행 경력증명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의 공직으로의 진출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해당 국가기관의 경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가 용이해 지기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약사 공무직의 확대는 약국가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사 공무직 인원은 전체 약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이처럼 약사 공무직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경력증명을 인정받아 낼 것이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