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 "약사의 약료, 약사법에 명시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09 12:24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는 9일 약사법에 '약료'를 명시해 약사의 역할과 업무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박영달의 생각 – 조제와 판매를 넘어선 약료가 약사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즉, 약사와 약국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서 조제 및 판매로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제와 판매 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 직능의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약사의 업무영역이 더 이상 여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약사의 업무영역은 실제로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 예로 지자체의 방문약료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심평원의 DUR 사후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실로 다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약사의 영역은 더욱더 무궁무진하다. 

약사법 개정의 달인 박영달은 약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이제는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약사의 역할과 업무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와 약사 지도의 개념까지 도입되어야 한다.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1990년대 초반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유지한다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모든 사업들이 이에 따라 약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작년 상대 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약료'가 배제된 가운데 경기도약사회는 6년 연속 학술대회 주제를 '약료'로 구성해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은 약사들의 직무로 '약료'를 인정받기 위해 약사들이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다행인 것은 이런 그간의 노력이 이제 전체 약사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는 약료를 정의하기 위해 올해 '약학 및 약무서비스분야 어휘 의미 정립 및 표준 약무 용어 사전 제작과 시스템 실용화 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권영희 후보자 또한 금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정책 공약으로 약사의 약료 행위 정의를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약료'라는 단어를 약사법에 명시하고, 조제와 판매에만 한정되었던 약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약사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