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의협 규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23 17:03

사진=조해진 기자
경기도약사회는 23일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논의에 참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의협을 규탄한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정안임을 분명히 한다.

1.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
의협은 의약품 수급 문제의 원인을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제품이 아닌 동일 성분의 대체약품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의사의 처방권 침해에 대한 오해
성분명 처방은 결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의사는 여전히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적합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경제적 여건과 의약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인 것이다. 의협은 의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3. 제네릭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리지널 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증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제네릭 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과학적 데이터와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사용 확대를 지지한다.

4.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안전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본질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사는 약물의 특성과 환자의 경제적 조건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대체 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은 자충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약화사고와 책임 소재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한 의협의 주장은 과장되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환자와 의사, 약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6.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DUR 통보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후 반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후통보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에 불과하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 상호작용 및 처방 적합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논의에 참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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