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2 17:01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된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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