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간소화

임상시험심사위 미설치 요양기관도 신청 가능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09-07-13 10:09

향후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에 대한 비급여 승인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또 심평원장은 허가 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을 공개해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도 심평원장에게 사전 신고만 하면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임의비급여 사용실적은 매년 6월과 12월 제출토록 정례화해 승인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사용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후 심평원장 승인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 요양기관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허가초과 사용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적을 매년 6월 및 12월로 정례화하고 승인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사용실적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요양기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밖에도 경고대상 의료기관을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5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명문화 했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되며 고시 시행 전에 사용승인 신청된 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