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형병원 "학습효과로 차질없이 문연다"

각 병원들 외래 진찰료 가산 등 자세한 논의 거쳐 빠른시일 내에 공지 예정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6-04-28 11:5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일정에 없던 휴일이 생겼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에도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의 학습효과로 빠른 시간 내 병원 운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빅 5병원들

대형병원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우선 5월 6일 진료를 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병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경우가 많지만 관련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환자들에게 이를 공지할 예정이다.

병원 진찰료를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내부 논의 중이지만 지난해 8월 14일의 경우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이 환자부담금을 올리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날에는 휴일 가산료가 적용이 돼 외래 진찰료를 30~50%를 더 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과 대형병원들을 정상진료를 시행하고 공휴일 법정 진찰료 30%가산은 적용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에도 지난해 임시공휴일과 똑같은 상황이기에 비슷한 운영지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원계 관계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병원 운영 여부에는 환자들의 예약과 수술일정 일정이 큰 영향이 미친다고 말한다.

한 상급종병 관계자는 "이미 예약환자들과 수술 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병원이 휴일처럼 운영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임시공휴일이 확정된 것은 오늘이지만 앞서 가능성이 제기됐기에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원 직원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상출근이거나 대체휴일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상급종병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공휴일 때처럼 진료일정은 그대로 소화하며 병원 직원들에게는 하루씩 대체공휴일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연휴가 나흘간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총 4번째로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 날 과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기념 때가 있었으면 최근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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