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국회서 논의해야"

복지부 권덕철 실장, 합리적 방안 도출 강조…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도 협의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6-30 06:00

복지부는 대도시 만성질환자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서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29일 오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와 관련, "그동안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해왔다"며 "그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을 보면서 의료계도 정부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그의 언급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계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다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권 실장은 특히 "대도시 만성질환자 관리 부분은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원격의료 병원급 확대 등 의료계가 걱정하는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기우다. 추가로 제기되는 의료계 우려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모두 제외했으며,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도시 만성질환자 관리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를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 실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과 관련, "의사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있고 없고 간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어차피 지금도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환자와 의료인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며, 심리적 부분이 큰 것 같다.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범위 등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에 대해 "제가 3년 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의정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정부와 의료계 서로간 진정성을 이해하게 됐고 신뢰회복이 많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꾸준한 교감과 대화를 진행해왔고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의료계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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