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손실 끼친 제약사에 요양급여비 전액 징수

26일 국무회의서 의결…만성질환 역학조사 법적 근거 마련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26 11:12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는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규정했다.
 
즉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제약사를 상대로는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징수 근거가 없어 원료합성 특례를 위반한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환수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 소송 필요 없이 징수가 가능하다.
 
또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 둘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무회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해당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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