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비급여 '청각장애 진단 검사'.."노인만 급여화"

위성곤 의원, 보청기 구매 부담 덜기 위해..건보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28 10:5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노인들의 보청기 급여 인정 법안이 제출된 데 이어 청각장애 진단 검사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가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보청기의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막상 청각장애 진단 검사는 고가의 비급여로 청각장애를 가졌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위 의원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위 의원은 "청각 장애를 앓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말에는 더민주 홍익표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보청기 구매시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즉 이들 두 법안은 청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표는 같지만, 위 의원이 발의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홍 의원은 대상 범위를 넓히자는 것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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