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지침 마련 착수…포장 오류도 점검

약사회 등 참여한 민·관 협의체서 유사 포장 개선 논의
분기별 회의 진행…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용역 실시
유사 포장 실태 조사…내년에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정부, 의약품 제조 과정서 발생하는 포장 오류 확인
제약기업 스스로 포장 오류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
GMP 정기 점검 시, 의약품 포장 오류 개선 여부 확인
최근 수탁사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산 위탁사 책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4-09 06:00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유사 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진행한 의약품 포장 오류 분석을 통해 내용고형제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제약업계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으며, 개별 기업이 의약품 포장 오류를 줄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은 8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올해 주요 업무를 소개하며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에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관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중"이라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제조할 때 유사 포장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에 나선 이유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유사해 조제, 투약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자 복용 단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43개 제약사 194개 품목 포장 개선을 촉구하며, 품목·성분별 뚜껑 색상 구분을 비롯해 동일 성분 다른 함량 의약품 포장 색상 차별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과장은 "약사 단체, 제약기업, 소비자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올해 초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포장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면 제약업체가 의약품 제조 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팀이 협의체에 참석한다"고 부연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예상 시점은 내년이다. 문 과장은 올해 민·관 협의체에선 국내 의약품 유사 포장 실태를 조사하고 다른 나라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오류도 줄이기 위해 힘쓴다.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포장 오류 분석 결과를 제약기업에 제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의약품 포장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문 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의약품 포장 오류를 분석했더니 주로 내용고형제를 만들 때 포장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조 라인 1개에서 여러 품목을 생산하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작업자 실수 등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런 분석 결과를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제약회사에 배포했다"면서 "업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점검 결과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진행할 때 자율 점검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고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의약품 포장 오류 발생 시 품목 생산을 위탁한 업체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을 맡긴 회사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해 의약품 포장 오류 감소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문 과장은 "기존에는 수탁자가 의약품 포장 오류를 범했을 때 위탁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젠 수탁자도 의약품 포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자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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