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 적정 수가 마련 필요"

1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개최
"심평원, '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 산정 불가 회신…수면마취 우려 커"
"에토미데이트, 쾌감 낮고 의존성 없어…마약류 지정은 과잉 규제"
"현실적 대안, 오남용 의심 병·의원 선별해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 강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14 05:57

(왼쪽부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손문성 부회장, 오상윤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재유 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미선 공보이사.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적정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마약류 지정은 임상현황과 과학적 자료를 종합할 때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사진>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은 산부인과 외래에서 필수적인 마취다. 주로 고주파 열 응고술, 자궁 내에 피임장치를 삽입하거나 조직검사를 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어려운 마취 기법이다. 그러나 수가코드가 없어 지금은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해당 시술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26일 심평원으로부터 '산정 불가'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회원들에게 해당 시술이 청구 불가 상태임을 공지했으며 올해 2월 6일 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한 성명서 및 공문을 심평원에 다시 제출한 상태다.

오상윤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을 하는 이유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을 하면 국소마취가 가능해 수면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면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불편해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부회장은 "(심평원에서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마취과 의사가 하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한다. 마취과 의사는 이 마취방법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수면마취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면마취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궁경부 주위 신경차단술조차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가 청구가 불가능한 현실이 환자 안전과 진료 편의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오상윤 부회장은 "수면마취를 한다고 해도 안전한 약이 있어야 하지만 '펜토탈소디움' 같은 안전한 수면 마취제 생산이 중단된 이후 적합한 약이 없다. 결국 '프로포폴'을 써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다. 환자에게 고통스럽겠지만 참으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재유 회장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적인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근거 부족…지정 반대"

간담회를 통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재유 회장은 "에토미데이트 자체는 쾌감 유발이 낮아 오남용 위험이 낮아서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정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학회는 식약처에서 대한의사협회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요청에 대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약 50년 전부터 임상에서 사용돼 온 약제다. 프로포폴과 달리 투여 후 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반복 사용 시 부신 억제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진의 사용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환자나 일반인의 선호나 의존성도 거의 보고된 바 없다"고 짚었다.

또 "마약류로 지정되면 병·의원은 별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담 증가와 응급처치 지연, 의료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현실적인 이득 없이 의료 자율성만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오남용 의심 병·의원을 선별해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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