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원·업계 의견 경청…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고민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받은 5곳 中 4곳, 행정소송 제기
2곳과 진행한 1심서 식약처 勝…적합판정 취소 범위 쟁점
법원, '대단위 제형 적합판정 취소 과도' 업계 의견 인정
의약품 제조기록서 반복 작성 관련 쟁점, 식약처 손들어
"1심 결과 나온 후 GMP 적합판정 취소제 평가 소강상태" 
"제도 효과 평가해야겠다고 생각…12월까지 용역 진행"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4-10 06:00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과 제약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식약처가 운신할 폭이 작은데, 업계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개선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과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가 5개인데, 1개 회사는 처음부터 처분을 수용했고 4개 회사는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4곳 중 2개 업체 1심은 식약처 승소로 끝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 해석한 내용을 보면서 뭔가 착안사항을 찾아보려고 했다"며 "주로 다퉜던 내용을 보면, 하나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제형의 범위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업계에서 '정제만 잘못했으면 정제만 취소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1심은 업계에서 제기한 '정제, 캡슐제 등을 포함한 내용고형제(대단위 제형)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건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이 언급한 두 번째 쟁점은 제약업체가 의약품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반복'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는 "업계에선 '거짓으로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게 반복적으로 지적돼야 하는 것이지, 한 번 점검할 때 이전에 반복했으니 바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문헌적으로 볼 때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한 번 적발됐더라도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것에 대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한 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과장은 1심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평가를 소강상태라고 표현하며, 2심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2022년에는 GMP 위반에 대한 식약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회사가 개선이 안 된다는 지적이나 여론이 형성됐다면, 지난해는 식약처 처분이 과도해서 업계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니까 GMP 적합 판정 취소제에 대한 평가가 소강상태인 것 같다"며 "제도에 대한 평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봐야 한다. 식약처와 업계 의견을 제3자가 볼 때 어떤지 법원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효과를 평가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식약처가 개선안을 만든다기보다는 정책 용역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뭔가 제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올해 12월까지 용역 사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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