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약국' 도입.."국내기업 수출 긍정적"

진흥원, 중국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동향과 이슈 분석 발표
"유통채널 간소화로 비용절감·소비자 편의성 제고" 강조
"우리나라 법적 문제 있지만, 궁극적 국내기업 대중 수출 긍정 영향"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29 06: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중국의 큰 대륙과 많은 인구 특성상 정부 주도로 '온라인 약국'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판매가 허용될 경우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 의약품 전자상거래 동향과 이슈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 △의약품 소매업체 △제약업체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온라인 약국 서비스는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중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과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생태계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중국 온라인 약국 시장 규모는 2014년 78억 위안(한화 1조 3,2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지난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규모는 100억 위안(한화 1조 6,897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계됐다.
 
진흥원은 "전자상거래의 높은 효율성을 의약품 거래에 접목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확대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유통채널이 간소화돼 의약품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온라인 약국 제도를 분석했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종류는 1만 5,000여종에 이르며, OTC 약품 약 4,730종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은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 제품보다 약 10% 저렴한 수준.
 
특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가 최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미래형 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병원을 소유하거나 자체 온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온라인 약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확산은 물론, △의료정보화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강화 △의약분업과 약가인하 △의약품유통 산업의 집중도 제고 △물류시장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정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는 근거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의약품 전자상거래가 허용될 경우 △소비자는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약국은 수요가 적은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아 재고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민원 답변서를 보면, △의약품이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 및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의약품은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에 해당하는 화상투약기를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진흥원에서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더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중국의 온라인 약국 분석 이유에 대해 진흥원은 "국내에서 의약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점화될 경우, 중국의 사례는 온라인 약국 도입 초기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온라인 약국 시장도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원 중심의 중국 의약품 판매 시장에서 온라인 B2C의 영역이 확장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마케팅 및 유통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해 관련 시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중(對中)수출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부가 온라인 의약품 거래까지 추진하게 되면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원격의료 등 보건복지부가 해외에서 시행되는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 근거 자료 수집을 도맡아온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 사례 분석도 같은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일단 정부가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를 막고, 온라인 약국에 대해 어떤 정책과 제도를 보일지 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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