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중지 피한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까지 피할까

행정법원, 휴젤 신청 오늘 결정 예정…집행정지 잠정신청은 인용
다시 인용 가능성 높아…파마리서치바이오는 내달 10일까지 결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2-17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이 제조·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데 이어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휴젤이 신청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휴젤 보툴렉스 4개 품목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2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양사가 신청한 잠정처분을 인용했고, 이어 집행정지도 인용을 결정하면서 당분간 기존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달 다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던 것.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에 나서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을 인용해 이번에도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오늘은 휴젤이 신청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만약 이번에도 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휴젤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유지하며 제품의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 다른 상황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앞서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경우 휴젤과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신청이 인용된 상태이며,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오는 1월 10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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