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정부는 '올해부터'라 했다

政,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이어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일부 언론, 온라인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6월까지 추진' 언급
복지부 자료 중 '6월까지' 내용 없어…줄곧 '올해부터'로 방침
의료계, 약사회 등과 논의 필요…조규홍 "조속한 시일 내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07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각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오는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언급되지만, 정작 최근 발표된 정부 자료에서는 6월이라는 기한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어디에도 없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그러나 '6월까지'라는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 자료, 카드뉴스, 브리핑 등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자료에서 먼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등장했다. 복지부는 이를 올해부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하향 조정 시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관련 자료에서 6월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 등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계 등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비대면 진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정부 태도는 3월 2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도 이어진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의료법' 등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올해부터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여러 설명 속에서도 6월까지 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상으로만 보면, 복지부가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적은 없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올해 6월을 기한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이 언급된 바 있다.

이와 달리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계획을 '올해부터'로만 표현하면서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 입장은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충분한 합의 단계까지 시도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는 의협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약사회 쪽에서도 약 배달 문제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적절한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행한다면 갈등이 상당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봐야할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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