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단가·병명 보고 의무화, 이달부 시행…病 2회, 醫 1회

병원급 의료기관, 이달분 진료내역 추출해 공단 제출·보고해야
내년엔 병·의원 3월분, 병원 9월분 1017개 항목 제출 의무화
보고 대상은 각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명병, 주수술명 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05 16:5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지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다.

이어 내년에는 총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개항목 565개, 등재·기준비급여 335개, 신의료기술 29개, 선택비급여 4개, 약제 8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한다.

내년에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