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년 유예 종료로 오는 25일 시행
의료계, 5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복지부, 의료계 의견 무관 시행 추진…시행 전 현장점검 준비
의료법 위반 따른 처분도 적용 가능…올해까지만 설치 지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07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무화 시행과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 속에서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처벌까지 예고되고 있어, 의료 현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전달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간 유예를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후 수술 시 수술실 내에 반드시 CCTV가 설치돼있어야 한다.

만일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와 수술이 이뤄지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야기하게 돼, 최선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또 외과의사 기피 등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 5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반발에 나선 의료계 입장과 무관하게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시 법적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과장은 "25일 이후부터는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데 CCTV 설치돼있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영상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촬영한 영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계가 적극 반발에 나서고 있지만, 의무화 시행에 대한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선 발빠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까지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무화 시행에 맞춘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올해까지만 이뤄진다.

박미라 과장은 "이미 CCTV가 설치된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하는 곳은 설치 비용을 올해까지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남은 변수는 의협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 결정이다.

다만 통상 심판 청구 후 헌재 결정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의무화 시행에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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