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예고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한 달 미뤄진다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자료검토 계획보다 지체
약가인하 일정 변경 불가피…실거래가 약가인하도 함께 변경
2월 이후 동시 진행 가능성…2차 재평가 6000여개 품목 대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1월 동시 시행 예정이었던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한 달 가량 연기될 것으로 파악된다.

눈앞까지 다가왔던 두 대규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이에 대비해야 하는 제약사와 약국가도 한 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한 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계획 변경은 같은 시기 예정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앞서 정부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내년 1월 예정됐던 2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와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 약가인하를 연이어 적용하기보다는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기등재약 재평가 일정이 지연돼 동시 시행이 어려워지자, 이에 맞춰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차 기등재약 재평가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모두 내년 2월 이후에 동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각 약가인하 고시는 수일 정도에서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전해진다.

◆ 2차 기등재약 재평가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규모는.

이번 두 약가인하는 규모 면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72.25%부터 100%까지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1차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0년 7월 이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에 착수해, 올해 9월 7700여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20년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전환된 경구용 전문의약품, 무균제 등 총 6000여 품목에 대해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사후 약가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약 2만3500개 품목이며, 한 때 3000여개 품목 상한금액이 일시에 인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면 해당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끝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상한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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