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4-02-29 09:35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자 회수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회수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1)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30정/병, 100정/병)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22003 2022.07.12 2025.07.11
22004 2022.07.12 2025.07.11
22005 2022.10.06 2025.10.05
22006 2022.10.06 2025.10.05
22007 2022.10.06 2025.10.05
23001 2023.01.05 2026.01.04
23002 2023.01.05 2026.01.04
23003 2023.01.06 2026.01.05
23004 2023.03.20 2026.03.19
23005 2023.07.14 2026.07.13
23006 2023.07.14 2026.07.13
23007 2023.08.08 2026.08.07
23008 2023.08.18 2026.08.17
 나. 회수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회수
 다.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 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라.회수영업자 : ㈜동구바이오제약
 마.영업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14층
 바.연락처 : TEL) 02-2684-5421  FAX) 02-2681-1880
 사.자료작성연월일 : 2024. 02. 29.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파나뉴스 : 메디파나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4-02-29 09:35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