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시행‥4000여 품목, 평균 1.06%-최대 10%

복지부, 이달 건정심 심의 거쳐 내달 1일부 개정고시 예정
1월 고시 계획이었으나 제약사 의견 검토로 5개월 늦어져
1300여 품목 안정적 공급 위해 인하율 감면 적용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17 12: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후속조치 내용을 심의한 뒤 6월 1일부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약 4000여품목에 대해 평균 1.06% 인하율이 적용된다"며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259품목은 인하율이 1% 미만이다. 최대 인하율은 10%로, 38품목에 적용된다.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라고 부연했다.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약가인하는 올해 1월에 고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시된 제약사 의견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의견 수렴에 따라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은 산출된 인하율에서 30%를 감면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인 35개 업체가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2024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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