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13 14:31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13일인 이날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이어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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