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후약가관리 정비 착수…해외약가 재평가 영향 주목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필요…도입 전 기존 관리제도 정비부터
예외 규정 없어 불합리한 경우도…업계 예측 가능성 높여야
제도 정비 완료 기한 불확실…신약 가치 인정 제도도 병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03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후약가관리와 신약우대 등 약가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예고됐던 해외약가(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추진에 속도가 조절될지 주목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추진 관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선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들이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약가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규 국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가 2~3중으로 엮여 있어, 업계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를 올리고 생산량 확대를 정했다가 이후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인하가 여러 겹으로 되는 것에 대한 업계 반발이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전반적으로 정비가 돼야만 업계를 설득하고,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 우선 기본 원칙은 '관리'다.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나 여러 형태로 관리를 하겠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가늠이 되질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약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 의사도 내비쳤다.

이중규 국장은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약가제도까지 마련해서 밸런스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시행을 예고해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시행되는 올해에는 ▲위장관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이 대상품목으로 구체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A8 국가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을 재평가해 조정하되, 기준금액보다 높은 제품만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외 가격과 무관하게 국내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로 산정된 것을 해외 기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해외약가는 각국 산업특성·정책 등이 반영돼 있어 직접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점 ▲이미 여러 사후약가관리 제도가 있어 사업 투자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해외약가 변동 등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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