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의 끝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국회서 제동 난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 소위서 계류
복지부-교육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이미 합의 마쳐
복지부, 국립대병원 재정난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곤혹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1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관련 개정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소관부처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에서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적합하다.

그 예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직접 마련해서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소관부처가 아닌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소관이 아님에도 왜 해당 사업 예산을 복지부가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빠르게 소관을 옮겨서 맞춤형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다. 소관부처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원 사업 지속 여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각 지자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료 인프라다. 현 재정 위기가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 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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