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생 복귀방해는 불법…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 개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도 논의…예산·대상·자격 확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14 14: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누적돼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효적인 의료개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대해 정책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지난달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련전문의 지원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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