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신코드 개편.."3개월 더 유예하겠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 신코드 개편 논란 지적에 이같이 답변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22 17: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약제급여목록 일제 정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고, 시럽, 주사제 처방시 '신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이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두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22일 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신코드 사용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자, 심평원이 유예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약제급여목록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구코드, 신코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신코드가 의무화돼 개원가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코드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된 것으로, 연고 처방시 3g, 5g, 10g 등 포장단위마다 코드가 다양해져 구별해 처방해야 하며, 시럽제 역시 같은 제품이라도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포장단위가 구별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많은 불편을 제기했고, 송석준 의원은 "처방시 소수점 4자리까지 기입해야 돼서 논란이 많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도 모르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과거 코드의 분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새로운 코드를 부여했다"면서 "그런데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손 원장은 "병원들이 이를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구코드-신코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 더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정해진 유예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확대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신코드 사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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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2016.06.22 18:39:49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 니들은 말귀를 똥구녘으로 처 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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