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 지분구조 보다 독과점 여부가 쟁점"

유통협회 TF팀 첫 회의…법적대응도 검토 대상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8-18 11:05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의약품 유통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의료기관 편법적 직영도매 문제 핵심은 '지분구조' 보다는 '독과점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늘(18일) 직영도매TF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연세세브란스병원 납품업체인 안연케어 문제를 검토한다. 
 
학교법인과 의약품유통업체 간 49대51 지분구조 불합리성, 우월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상 독과점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연케어가 제약사로부터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보험가로 청구, 과도한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논리다. 유통업계는 그 근거로 안연케어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률과 수백억대에 이르는 주주배당금을 들었다.
 
따라서 TF는 첫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유권해석은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해 협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며 "지분구조가 독과점을 야기한 만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불합리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유통업체 지분참여의 경우는 약사법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지분참여 문제보다는, 거래형태가 독과점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느냐 여부에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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