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사 규제하는 법·제도 '촉구'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07 15:5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간납사(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8월 의료기기 유통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했고, TF에서는 업계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와 국회 등에 이를 알려왔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해왔고,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유통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기 업체에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없이 과도한 수수료와 제품 공급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병원 공급권을 쥐고서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창고수수료나 정보이용료를 버젓이 요구하는 등 횡포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약품 분야의 경우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미 20여년 전부터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의료기기 분야는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의료기기법 개정을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협회는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먼저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리베이트 의혹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간납업체 횡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협회 주최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해 그간 간납업체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했으며, 이날 모아진 업계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4월에는 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간납사 폐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간납업체들의 부당한 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황휘 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 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의료기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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