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협회, 직영도매 편법운영 문제 공감대 형성

복지부, 약사법 개정 요청에 "업계 발전 도모"‥긍정적 답변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12-12 06:01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병원 직영도매 문제와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이 협회를 방문, 유통업계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통협회는 복지부 측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였던 '직영도매 운영의 건'과 관련,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업체 등에 의료재단 지분투자 제한이 '법률상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유통협회 측 주장이다. 현재 약사법상 의료재단 등은 의약품 유통업계에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통협회 측은  그동안 "법률상 사각지대를 악용,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직영도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복지부 측은 "직영도매 개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효율성과 업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유통협회는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대금결제 축소 법제화 관련 요양기관 적용 대상 ▲의약품 반품 법제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유통협회는 "유통업계 주요 현안은 정부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무엇보다 내년 7월 시행하는 일련번호와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업계가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시행과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유통업계 현안과 관련한 미처 몰랐던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유통협회가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박재우 사무관, 박진선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유통협회에서는 조선혜 부회장, 남상규 부회장, 이준근 상근부회장, 안천호 국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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