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뒤늦은 메르스 처분‥봐주기 의혹 증폭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과의 관련성 드러나‥특검, 횡령·배임 혐의 추가 전망
삼성서울병원 뒤늦은 15일 영업정지 처분도 "삼성 봐주기?"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1-13 11:4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 청탁'의 정황에 따른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 또한 삼성그룹과 현 정권의 정경유착 속에 이뤄진 특혜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월 감사원으로부터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11개월 후인 12월 26일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조처에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초기, 메르스 환자 관리에 부실했고, 역학조사 업무에도 협조하지 않은 등 메르스 초기 확산에 기여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이 같은 늑장 처분에 '삼성 봐주기'라고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리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늑장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 바탕에 최순실 씨 일가 지원금 수백억원과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서울병원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의 외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닷새 뒤 내려진 삼성서울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은 복지부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돌연 메르스 처분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내부 직원들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이라는 반응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모 전문의는 "당시 메르스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숨기기게 바빴던 병원 경영 측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소신을 밝히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 2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것은 메르스 사태 이후 떨어진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메르스 때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실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한해 메르스로 인해 상처 입은 병원 경영을 어루만지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존 삼성전자 소속이었던 생명과학연구소도 병원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연구 자립도도 확보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지난 12월 23월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23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00여 병상을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15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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