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발표 이후 치열해지는 '장외설전'

'임신 24주 이내 낙태 가능'…복지부 모호한 개정안
산부인과계, 임신 24주→14주 이내로 개정해야, 낙태 금지-낙태죄 폐지 모두 반발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10-16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어 해당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입법 시한이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두고 장외서 또다시 이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죄를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형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대한 결정가능시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모자보건법에는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부 건강 위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발표에 지난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해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 ▲사회경제적사유와 본인의 요청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제도 마련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의 도입 등을 쟁점 과제로 짚었다.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학계는 물론, 낙태죄 찬·반을 주장하던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나서 각자 의견 피력에 나선다.

먼저 산부인과계는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전제로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이내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확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교계는 '생명 존중의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태아부터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 따라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개신교 연합단체 한국교회총연합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게 분명한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태 금지" 입장을 고수했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45개 단체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 관련 정부입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하며,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이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 촉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6일까지 약 4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인은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기하고 낙태죄 '완전폐지와 낙태죄의 위헌성을 반영해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 국내도입을 합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글에도 약 3만 50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낙태 금지'를 외치는 측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정부 입법안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의학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게됐다.

산부인과계는 "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법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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