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의사 행정처분 3년째 '0건'‥낙태죄 사실상 사문화

10년간 임신중단 추정규모의 90%이상 불법시술, 10년간 낙태죄 기소 연 10건 내외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10-27 11:5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료계가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서 '낙태'를 삭제하는 낙태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불법낙태'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이사실상 폐기됐다고 볼 수 있기에,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자면 의료계의 요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7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을 분석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2020.8)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되었다. 법원(1심 기준)의  지난 10년간(2010~2020.6.)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 벌금형도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나타났다.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의사의 선택권을 주는 범위 내에서 낙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의사의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사유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 규정 ▲10주 이후 낙태를 할 경우 모체 사유, 태아 사유, 의학적 사유에 따라 허용 등을 전제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계는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법하기를 바란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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