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원' 자율징계권?, 의사 손 떠나면 '올가미' 우려

"국시원 사례와 동일, 결국 의협 통제 벗어날 것" 전망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1-22 11:54

유태욱.jpg[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사단체가 나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에 되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사진>은 21일 "면허관리원이 별도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얼마간은 의협이 통제할 수 있지만 결국 관리를 벗어나게 돼 결국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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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면허관리 체계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협이 스스로 나서 관리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인데, 과거 국시원 예로 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부 외국에서처럼 연간 20 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 교육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율징계권을 위한 행보가 잘못하면 의사들 영향력이 차단된 채 독자적으로 시행돼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2011년부터 가정의학회의사회장을 맡아 10년간 의료계 변화를 목도한 인물로 이번 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인사가 바라보는 면허관리원은 '귤이 강남을 벗어나 탱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협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도 해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제 수준에 대해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변호사 단체에 준하는 수준이 목표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유 회장은 "별도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면 그게 자율규제인가, 단순히 의사들 몇몇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율규제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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