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루비정', 집행정지 결정에 당분간 현행 약가 유지

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 적용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08-31 10:5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제네릭 진입에 따른 직권조정으로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대원제약 '펠루비정' 등 2품목에 대한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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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대원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대원제약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으로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각각 180원에서 125원, 304원에서 234원으로 약가인하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원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현행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오는 9월 17일까지 적용하도록 했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집행정지 기간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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