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 난청'… 학회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해야"

"귀는 두개" 한측만 지원하는 보청기 양측 지원 확대 요청
청각장애진단 못 받은 40~60dB 경도 난청환자도 보청기 지원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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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인구 구조 변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가운데 이들 중 30~40%가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 난청인에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높아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김세헌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로 난청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청각이 떨어지면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위축되는데 실제로 치매가 빨리 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청은 비단 노인들 문제뿐만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는 핸드폰과 이어폰을 쓰면서 젊은 사람들도 청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난청 관련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난청 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고도 난청은 400만 명, 경도 난청은 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노인 난청 관련해 '귀 양측 60dB 이상' 또는 '일측 80dB 이상, 반대 측 40dB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쪽'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dB는 정상, 30dB만 되어도 인지에 불편함을 느끼며 40dB은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기에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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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 황진호 회장은 "평균 역치 40~60dB 사이 난청을 가진 노인환자들은 대화에 상당히 장애가 있음에도, 정부 지원은 전무해 복지시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규정했다.


난청에 대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황 회장은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난청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이 더욱 낮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진단을 받지 못한 40~60dB의 난청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보청기 지원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고도 난청 환자들에 대한 양측 보청기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사회 주장과 같이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의 50~59dB 난청 환자에 100만 원 급 보청기를 공급했을 때 본인 부담금 50%로 했을 때 2020년 기준 약 227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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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보청기는 5년마다 내구기간이 있고 200만 원 보청기를 양쪽으로 하면 400만 원에 달하는데 노인빈곤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5년마다 400만 원을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장애 진단은 잘 만들었지만, 보청기 지원 기준이 미흡하다.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노인 보청기에 대한 재원 지원이 됐으며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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