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체계 유지해야 상급종합병원 인정

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오는 30일 공고 예정
'지정 후 준수사항' 새로 담겨…필수진료 입원 여부 상시 평가
위반 시 시정명령·지정취소 처분…중증진료·의료자원 기준 강화
4개 예비지표도 도입…7월 접수 후 평가 거쳐 12월 지정·발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0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상시 평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체계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오는 30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지정 후에도 상시 평가'…필수의료 강화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지정 후 준수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된 것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5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하게 되며,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중증진료 기능 기준 강화

이번 제5기에서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강화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에 관한 지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상향됐다.

입원·외래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높일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경증환자 회송률이 기준으로 신설됐다.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추가됐다.
◆ 중증치료·감염병 의료자원 기준 강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가 새로이 마련된다.

또 입원환자 진료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가 신설된다.

◆ 4개 예비지표 도입

예비지표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 설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정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자 안전 강화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라는 목표도 반영됐다.

4개 예비지표는 제6기 지정 시 본 지표로 반영될 예정이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에 5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