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이어 전립선비대증 수술도 입원치료 논란…'2차전' 주목

지난해부터 전립선 결찰술에 보험금 거절 피해사례 급증
의사 진단 따라 수술 후 통증에 입원…보험사 '간단한 시술'
실소연 '수술·입원 필요성은 의사 판단'…제2 백내장 사태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8 12: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입원 치료 논란'이 백내장 수술에 이어 전립선비대증 수술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8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소송인단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전립선 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거절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유다.

전립선 비대증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립선 결찰술(유로리프트)' 등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가 전립선에 고정되면 비대해져 막힌 요도 공간이 넓어져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준다.

보험금 갈등이 불거지는 주요 쟁점은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인지 여부다.

2006년 실손보험을 가입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 A씨는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10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한 후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사들은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이므로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인단 측은 환자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도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심각한 보험금 분쟁이 현재까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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