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추가되는 이번 보완지침에는 현 의료체계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100여개 의료행위가 담길 예정이다. 이 의료행위에는 동맥혈 채취, 수술보조,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예 명문화되는 것인데, 명문화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적극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도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PA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에서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확신이 없는 모습"이라며 "이제껏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는 현재 간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과도 맞닿아있다.
지난달 23일 대한간호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수술보조, 검체 채취, 비위관 삽입, 대리처방 등 불법진료 행위지시에 대해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간협은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 전담간호사 법적 안전망 확립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PA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일선 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간호사 업무 혼란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간협 의견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5일 상급종합병원, 전국 수련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PA간호사 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공문도 하달했다.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를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공문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비대면진료도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과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체계 내 규제를 해소한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강경대응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가 되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된다고 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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