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05 15: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임'이라는 설명도 더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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